나. 감수·보존처분
(1) 감수·보존처분의 의의
선박은 경매절차중에는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이통이 가능하고 선박 및 속구의 은닉·훼손 등에 의한 가치감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감수인을 선임하여
선박을 감수하도록 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집 178조 1항).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제도(민집 174조, 175조)와 함께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원래 별개의 처분이다. 감수는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하고(민집규 103조 2항 참조), 보존은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민집규
103조 3항 참조). 따라서 전자는 성질상 감수인이 직접 선박과 그 속구를 점유할 필요가 있으나 후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이 중복하여 신청되고 발령되는 것이 보통이다(민집규 103조 4항 참조).
감수·보존처분은 선박집행의 부수처분으로서 일종의 집행보전절차이다.
(2) 감수·보존처분의 신청과 명령
(가) 신청
감수·보존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발령할 수 있다. 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선박감수보존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집행사건기록에
합철한다(그 표지에 감수보존처분신청사건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송민 91-1).
신청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하더라도 무방하나(민집규 102조 참조), 적어도 경매신청과 동시
또는 그 이후이어야 하고 경매신청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178조의 법원은 집행법원을 의미하므로 경매신
청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신청의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신청은 매각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하여야 하고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거나 재매각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재현금화의 종료시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와, 매각허가결정 확정시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비용
채권자는 감수·보존신청을 할 때 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민사예납금 외에 선박감수·보존비용이 예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납 불이행으로 인한 신청 각하, 집행절차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민집 18조).
감수·보존비용이 집행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행법원으로서도 합리적인 비용기준을
세워 적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집행법원은 매년 선박의 규모에 따른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그 지급기준표의 1개월 내지
2개월의 선박감수보존비용을 미리 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집행관을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한 경우 집행관이 감수·보존집행을 완료한 다음
감수·보존대행회사가 당해 선박에 소요되는 월간 감수보존비용예산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이에 기초하여 예납된 감수보존비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상당액의 예납을 명한다. 그 후 1개월마다 집행관은 매달 대행회사가 청구하는 1개월 동안의 감수보존비용의
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때 부족분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비용납부명령을 하도록 한다.
이상은 집행관을 감수·보존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아닌 자(대개 선박관리회사)를 감수·보존인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채권자와 선박관리회사와의 사이에
감수보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
어 그 비용의 지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셈이므로, 사안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납을 받지 않는 실무례도 있다(이러한 방식은 채권자로서는 비용예납의 부담이 적고, 비용 과다청구에 대해 직접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법원으로서도 집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감수·보존명령의 내용
채권자가 감수·보존처분을 신청하고 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감수·보존명령을 발령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민집규 lO2조).
위 감수·보존명령의 내용은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는 것이다(민집규 1O3조 1항). 구체적으로 감수처분의 경우에는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컨대
선박의 엔진열쇠를 빼앗아 보관한다거나 조 타장치(操舵裝置)에 봉인을 하는 것을 명할 수 있고, 보존처분의 경우에는 선박이나 그 속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컨대 선박의 고장부위를 수리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엔진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 속구의 이동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봉함하여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을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한 경우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함이 없이 추상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감수보존을 명한다」 또는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감수보존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아닌 선박관리회사를 감수·보존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ㅇㅇ선박 주식회사(주소)로 하여금 감수·보존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감수·보존명령은 채무자(또는 그 대리인인 선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실무상 감수·보존
선박 감수·보존명령[문례]
명령은 신속성, 밀행성을 위하여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송달을 통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과
같이 송달하고 있다.
(3) 감수·보존처분의 집행
(가) 집행의 방법
감수·보존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감수·보존명령을 독립한 집행권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집행처분에 불과하다고 보는 통설에 따르는 한, 감수·보존인은 별도로 집행위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박을 점
유하고 감수보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감수·보존인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정한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그 명령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의 특정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채무자가 임의로 선박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수인은 독립된 집행기관은 아니므로 직접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로부터 선박의 점유를 취득할 수는 없고, 채권자 또는 감수인이 집행관에게 선박의 인도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수인
자신이 집행관인 때에는 굳이 다른 집행 관에게 위임할 필요 없이 스스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집행관이 인도집행 중 선장 등의
저항을 받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5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집행의 내용
① 감수명령의 집행은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감수인이 선박을 점유하여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민집규 103조 2항), 예컨대 선박을 일정한 장소에 계류시키고 그 무단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타장치를 봉인하거나 엔진의 열쇠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실제로는 감수인이 직접 점유를 계속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감수보존회사에 감수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법원별로 선박관리회사를 등록받아 매년 심사를 거쳐 등록된
선박관리회사 중에서 대행자를 선임한다. 이 경우 대행자에 대한 보수도 감수비용에 포함된다.
② 보존명령의 집행에 있어서는 보존인이 반드시 선박을 점유할 필요는 없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민집규 103조 3항), 예컨대 선박이나 그 속구가 손괴된 경우에 이를
독(dock)에서 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된다. 또 그러한 구체적 집행처분의 필요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존인이 정기적으로 선박을
점검하는 것도 보존명령의 집행에 해당한다.
③ 감수·보존명령을 중복하여 한 보통의 경우에는(민집규 103조 4항) 감수·보존인이 위와
같은 집행처분을 적당하게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감수·보존집행시 감수·보존인(보통은 집행관), 채권자(또는 대리인), 감수보존회사 직원
및 선원이 동시에 승선하여 당해 선박의 선장(또는 당직사관)에게 법원의 감수·보존결정문을 제시하면서, 당해 선박은 집행관이 점유하게 되었음을
통지하고, 선박감수보존회사에 당해 선박의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선박의 점유가 확보된다. 집행을 마친 뒤에는 감수·보존인은 집행요지를 기재한
공시서를 선박에 게시하여 집행사실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
위 집행시 감수·보존인은 당해 선박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할 제3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④ 감수·보존인은 선박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면 집행법원에 그 보고서와
비용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채권자나 감수인의 집행위임에 의하여 선박의 인도집행을 한 집행관은
집행조서(감수보존처분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선박을 점검한 때에는 점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감수·보존처분의 효력
(가) 압류의 효력발생
원래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시 또는 압류결정의 등기시(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감수·보존처분에 의하여 채무자는 보통 선박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압류의 집행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감수·보존처분이 있는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민집 178조 2항). 그러므로
선박압류의 효력은 개시결정의 송달시나 압류의 등기시 또는 감수·보존처분의 집행시나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시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선박의 감수명령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
로 그 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대결 1970.10.23.
70마540).
그러나 감수·보존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압류의 등기가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감수·보존처분의 집행 후라도 압류의 등기 전에 선박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각하되어야 하고,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72조, 96조).
(나) 감수·보존처분의 효력지속시기
감수·보존처분은 매각허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된다는 견해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시까지 지속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 감수명령에 위반한 발항(發港)의 효력
감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감수인이 압류된 선박을 감수하고 있는 동안에 선박이 압류항으로부터
발항한 경우에는 감수인은 당해 선박을 회항하게 하여 이를 다시 점유할 수 있다. 반드시 집행법원의 회항명령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례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회항명령을 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항의 현실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박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국외에 있을 때에는 선박의 감수명령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회항시킬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회항되지 않으면 집행불능을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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